청와대, '재난사령탑' 국가안전처 신설… 정부조직법 후속 인사 박차

2014-11-0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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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국가안전처장에 이성호 안행부 차관 유력

[사진=아주경제]



아주경제 주진 기자= 청와대는 여야가 오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관련 인사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이 기존 17부3처17청에서 17부5처15청으로 바뀌게 되면 장관급 1명과 차관급 3명을 새로 임명해야 한다. 안전행정부 산하 소방방재청과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경찰청 등 2개의 외청이 폐지되는 대신, 국무총리실 직속의 국민안전처(장관급)와 인사혁신처(차관급)가 신설됐다.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사령탑, 인사혁신처는 안전행정부의 인사 기능을 이관 받아 공무원 인사 문제를 총괄하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기능을 각각 중앙소방본부(차관급)와 해양경비안전본부(차관급)로 흡수하고, 별도의 특수재난본부(1급) 등을 설치해 앞으로 재난안전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국내 공직 후보자들의 인재 데이터베이스 관리는 물론 향후 공무원의 효율적인 채용과 관리 방식 등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또 안전행정부는 기존 ‘안전’ 분야 업무를 새로 생기는 국민안전처로 넘기면서 이름도 ‘행정자치부’로 바뀐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장관급 1명과 차관급 3명, 청와대 비서관 1명(재난안전비서관)을 새로 임명해야 한다.

우선 국가 재난안전을 지휘하는 국민안전처장에는 지난 7월 임명된 이성호 안행부 2차관이 기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차관은 육군 3군단장을 지낸 작전 분야 전문가로, 2011년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재직 당시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한 아덴만 여명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신설되는 중앙소방본부장과 해양경비안전본부장 인선도 주목된다. 관가에서는 현 소방방재청 고위직 인사가 중앙소방본부장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외부 해양전문가가 영입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청와대 재난안전비서관을 비롯해 현재 공석인 교육문화수석, 관광진흥비서관, 인사혁신비서관 인선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아울러 여권 일각에선 방위사업청장과 금융감독 수뇌부 교체설도 계속 나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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