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로 경제자유구역 개발 물꼬 튼다"

2014-1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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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단계적 개발 허용 대상면적이 확대되고,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이 줄어든다.

또 경자구역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침체된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4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없거나, 사업성 저하 등으로 개발이 진척되지 않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단계적 개발 허용 대상면적을 기존 330만㎡에서 200만㎡로 완화, 개발사업시행자의 초기 과도한 투자부담을 덜기로 했다.

이는 대규모 단위개발사업지구가 초기 자금부담 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개발사업시행자 선정도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또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을 현행 25%에서 10%로 인하해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개발이익 재투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민간부문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데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합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합을 자격요건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도로너비를 기존 12m에서 25m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순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미개발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것"이라며 "개정안에는 경제자유구역청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만큼, 미개발 사업지구에서 개정효과가 조기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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