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내 수렵장 구역이 설정고시돼 100일간 수렵이 허가된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올해 수렵장 운영을 위해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등 수렵금지 지역을 제외한 도내 1849㎢중 930.82㎢ 지역에 대해 수렵장을 설정 고시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 및 세계자연유산지역, 해안 600m이내, 관광지, 도시지역 내에서는 수렵이 금지되며, 수렵장 내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도로 100m 이내 장소, 가축·인명 등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등은 수렵활동이 제한된다.
하루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되고 수렵장 출입시 총기는 1인 1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수렵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수렵배상보험’에 가입해 인명·가축, 재산 등 수렵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며, 밀렵감시단, 야생동물 보호원 등 전담인력을 운영, 총기 사고 등 수렵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야생생물관리협회 도지부에 ‘통합 수렵관리사무소’가 운영, 국내외 수렵인의 수렵승인 신청 등을 받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2억원의 수렵장 사용료 징수로 세외수입 증대와 국내외 수렵 관광객들로부터 15억원 정도의 소비로 약 17억원의 직간접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