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 시 "즉시 철거"

2014-10-30 16:07
  • 글자크기 설정

5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내고 철거 당해

[사진=광명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 시 계고없이 즉시 철거에 들어간다.

시는 최근 판교 테크노밸리 환기구 추락사고로 안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안전의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의 보행·차량운행 시 시야를 방해해 사고 우려가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주·야간 수시 단속을 펼치고 있다.
현재 불법유동광고물인 고무풍선(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 등은 인도 내 보행자는 물론, 유모차 운행에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는 시민이 맘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불편 사항을 구석구석 찾아 해결하고자 민원 현장기동반을 꾸려 매일 순찰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불법광고주 적발 시 행정처분을 보다 강화해 시민 불편을 최우선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은 사고발생이 높을 뿐 아니라 예고없이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도 계고없이 철거나 즉시 폐기 처분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하게 돼 있다”면서 “광고주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