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 제조·판매업소 대부분은 전화, 인터넷 등으로 주문을 받아 음식물을 조리·가공한 후 학교나 사무실 등에 도시락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이나 표시사항 임의변경 등 영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가 소비자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으므로, 업소 관계자들의 위생의식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사용·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을 거짓표시 하는 등의 사례가 많았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기장군 소재 A업체와 금정구 소재 B업체는 유통기한이 1년 경과한 누룽지와 3∼6개월이 경과한 생콩가루·아몬드·가쓰오부시 등 8개 품목 13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휴게음식점 남구 소재 C업체 등 음식점 4개소에서는 유통기간이 무려 2년 6개월이나 경과한 옛날볶은검은깨 등 11개 품목 35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해 왔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동래구 소재 D업체는 E제품의 품목보고서에는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10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임의로 10일가량 초과해 표기·보관해 오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