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직장인 김한우씨(35, 가명)는 요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야기만 나오면 속이 쓰리고 부아가 치밀어 오른다.
단통법 시행에 즈음해 휴대전화를 바꿨다가 적잖은 금전 손실을 봤기 때문이다.
업무로 전화량이 많은 김씨는 75요금제를 선택했다. 통신사를 옮기지 않을 생각이라 애초부터 큰 보조금 혜택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제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은 11만원에 불과했다.
대리점 측은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은 어딜가나 마찬가지라고만 했다. 결국 김씨는 출고가 95만 7000원인 갤럭시 노트4를 85만원이 조금 못 되는 가격에 사용하게 된 셈이다. 그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24개월이 아닌 36개월로 기기비용을 나눠 내기로 했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졌다. 김씨는 최근 직장 동료와 영등포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 들렀다가 같은 통신사의 보조금이 정확히 2배(22만원)나 오른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
단통법으로 보조금 혜택이 동일하다는 설명을 보조금에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오해한 사실도 이제서야 알았다.
대리점은 아이폰6와 갤럭시노트 엣지 출고의 영향 때문이라며 보조금은 다시 또 떨어질 수 있다고만 둘러댔다.
더 황당한 것은 소위 리베이트라 불리는 '페이백'이 부활해 일부 매장에서 공공연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실제 김씨의 직장동료 역시 '10만원(보조금)+30만원(통장 입급)'을 제시받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