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벌레 한 마리에 비유하고 실컷 이용한 후 무참히 짓밟은 피고인 김형식에게 그 죄에 상응한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시의원이라는 점잖고 고상한 탈을 쓰고 청렴과 개혁을 표방하면서 뒤로는 검은 로비자금과 스폰서 자금을 받아 썼다"며 "그것이 문제가 되자 자신의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친구를 이용해 몰래 죽이는 완전범죄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고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환하게 웃으면서 재선에 성공했다"며 "자신만을 믿고 따르던 친구에게는 살인 범행을 지시하고 이후 범행이 발각되자 자신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수없이 자살을 권유했던 인면수심"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0~2011년 재력가 송모(67) 씨로부터 빌딩 용도변경 대가로 5억여원의 금품과 접대를 받았지만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10년지기 친구인 팽모 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7월 22일 구속기소됐다.
그러자 김 의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같은 달 29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국민참여재판은 집중심리를 거친 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을 참고해 재판부가 당일 내지는 다음 날 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김 의원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의 충분성 여부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팽팽한 점, 신청된 증인이 많은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긴 기간인 6일간 집중심리를 거쳐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최후진술과 배심원단의 최종 평결을 거친 뒤 이날 오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