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교원들의 명예퇴직 수요는 더욱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자체 수용율을 높일 수 없는 실정으로 서울시교육청은 명퇴수당 재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학교 신‧증설, 교육환경개선 등 공유재산의 조성, 재해예방이나 복구, 지방채 차환 등에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원 명예퇴직 용도의 지방채 발행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자치단체와 달리 인력집약적인 교육청 구조상 원활한 인력수급과 교원들의 사기진작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교원 명퇴 수요가 최대한 수용되도록 중앙정부의 대책이 필요해 조속히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금개혁으로 인해 교원들의 명예퇴직 수요가 늘어나 2014년도에 3644명이 신청했으나 15% 수준인 554명만 수용해 교원들의 사기저하 및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