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명의 위원중 부정판정은 5명이, 긍정판정은 1명이 내렸다. 최종판정에 대한 세부보고서는 오는 11월 25일 발표될 예정이다.
ITC는 지난해 9월 18일 한국산 GOES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미국산업의 피해 가능성이 있다며 예비 긍정판정을 내렸으나, 오늘 표결을 통해 예비판정을 번복하고 무혐의로 최종판정했다.
한국을 포함한 독일, 체코, 일본, 폴란드, 러시아(이하 반덤핑), 중국(반덤핑·상계관세) 등 7개 피소국 모두 ITC 산업피해 최종판정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고 조사가 종결됐다.
무협은 지난 8월 27일 ITC는 독일, 일본, 폴란드에 대해 이미 산업피해 부정판정을 내렸으며, 이는 모든 7개 피소국의 자료 및 통계를 토대로 내린 판정임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4개국의 대한 판정도 이와 같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무협은 이번 판정과 관련 미국 철강 제소업체(AK Steel, Allegheny Tech) 및 노조(USW)에서 미 국제무역법원(CIT)에 항소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대응 논리 마련 및 모니터링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제소업체들은 지난 9월 16일 ITC의 독일, 일본, 폴란드 산업피해 무혐의 최종판정에 대해서도 CIT에 항소한 바 있다.
무협은 오는 11월 6일 ITC 산업피해 최종판정이 예정되어 있는 무방향성 전기강판(NOES)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무혐의를 받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