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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동빈동 소재 모기계 냉동 창고 안으로 입고된 불법포획 밍크고래.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10/22/20141022212419164947.jpg)
포항시 북구 동빈동 소재 모기계 냉동 창고 안으로 입고된 불법포획 밍크고래.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22일 고래 고기 전문 식당을 운영하면서 불법포획 된 밍크고래를 유통․판매하려 한 식당주인 이모씨(47세, 여) 등 일당 3명을 붙잡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 40분경 포항시 북구 동빈동 소재 모기계 냉동 창고 안으로 밍크고래 21박스(박스 당 약 20kg, 시가 ,600만원 상당)를 코란도 밴 차량에 적재해 입고시키고 있던 식당주인 이 씨 등 일당 3명을 현장에서 검거(2명 현행범 체포)했다.
밍크고래의 경우 바다의 로또라 불릴 만큼 고가로, 한 마리에 5000~8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해경은 이들이 상습적으로 고래 고기를 유통 해 온 것으로 보고 범행과정을 역 추적해 여죄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단속선이 나타나면 포획물과 장비 등을 모두 바다에 버려 증거를 인멸하는 등 지능적이고 점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지고 있어 포획현장에서 검거하기란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