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도의 금고 지정 공고는 2012년 1월부터 농협이 맡고 있는 1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말에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금고 지정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 경남도의 일반회계와 농어촌관련 2개기금을 취급하게 된다.
특히 금고 지정기간을 당초 3년에서 제2금고의 약정만료 기간과 맞추기 위해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년으로 한다.
이어 11월 11일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접수 받아 11월 중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안내용 평가와 지정절차를 거친 후 12월 중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한다.
특별회계와 기금을 취급하는 경남도의 제2금고 업무는 당초 경남은행에서 BS금융지주가 경남은행을 최종 인수함에 따라 10월 13일부터 농협이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