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박대동 의원, “공정위 과징금 감경률, 지나친 재량권 행사"

2014-10-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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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무줄 잣대’로 기업에 부과할 과징금을 자의적으로 조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징금의 감경률을 10%에서 80%까지 적용해 지나친 재량권 행사라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울산 북구)이 20일 공정위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0년 감사원으로부터 같은 지적을 받은 뒤에도 현대모비스가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 결과에 따라 원심의 감면율인 80%를 그대로 적용해왔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당초 책정한 과징금은 751억원이었지만 현대모비스에 대해 경제위기 상황을 이유로 80%를 감경해 준 바 있다. 50% 안에서만 과징금을 감면하라는 공정위 시행령도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경영사정을 이유로 과징금을 줄여줬지만 당시 현대모비스는 1조6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던 상태였다.

현대모비스는 과징금이 80%나 줄어들었지만 부당하다며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에 압력을 가한 기간은 4년이 아닌 1년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에게 원심의 80% 감면율을 그대로 적용해 과징금을 39억원으로 줄였다. 이는 공정위가 2010년 감사원으로부터 과도한 과징금 감경이라고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재산정한 것이다.

박대동 의원은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를 자행하는 기업에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무줄 잣대’로 과징금을 자의적으로 조정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된 것은 행정부가 법률이 위임한 재량권을 과도하게 행사한 결과”라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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