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20일 서울지방경찰청 등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5개 지역에서 개최된 18차례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 471건의 채증을 했다. 가장 많은 집회가 열린 서울에서만 444건의 채증이 이뤄졌다.
반면 어버이연합과 한국자유총연맹, 경우회 등 보수단체의 '세월호 맞불집회'에서는 단 한 건의 채증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수단체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생한 구호 제창 등 불법행위나 미신고 행진 등에 대해 경찰은 채증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법집행의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17일 세월호 추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로 행진하려다 경찰과 대치하던 중 115명이 연행됐는데, 그 직후인 5월 24일 경기청 기동대 경찰관 4명이 서울청으로부터 포상을 받았다.
임 의원은 "경찰관들이 포상을 받은 것은 해당 집회에서 많은 인원을 검거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당시 부상자가 속출했고 검거된 여성 중 한 명은 속옷 탈의 강요를 받는 등 인권침해가 많았음에도 관련자 처벌은 하지 않고 포상한 것은 경찰의 인권에 대한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