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KIAT, 돌려받지 못한 기술료 118억원…"매년 평균 38억원"

2014-10-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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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등으로 유예한 53억 합치면 170여억원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국가 예산이 투입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 납부해야 하는 기술료 미납액이 무려 118억원에 달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에 따르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최근 3년간(2012~2014년 6월) 기술료 미납액이 1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기술료 미납액은 2012년 35억8000만원, 2013년 46억6000만원, 2014년 6월 현재 35억80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총 118억원이다.

미납업체별로 살펴보면 2012년 79개 업체, 2013년 69개 업체, 2014년 상반기 현재 79개 업체로 총 227개 업체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폐업, 기업회생 등으로 5년간 납입 유예가 된 금액은 2012년 27억원, 2013년 6억원, 2014년은 20억원으로 총 53억원이다. 즉 납입해야 될 118억원에 납입 유예 된 53억원을 포함하면 170여억원이나 되는 셈이다.

미납업체 중 폐업업체는 2012년 50개 업체, 2013년 22개 업체, 2014년 상반기는 24개 업체로 총 96개 업체가 사업 성과 이후 폐업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KIAT측은 "심사 시에 기업의 재무상황을 이미 확인했으며, 한편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모두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추미애 의원은 "연구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매출이 발생해야 하는데 지금의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연구개발의 성과가 창출된 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를 사업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패키지로 연동시키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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