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1조3000억원의 사기성 기업어음(CP)를 발행해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피해를 끼친 현재현(65)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3년이 적은 형이다.
이어 "현 회장은 그룹의 지배구조에 집착한 나머지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기망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CP와 회사채를 발행했다"며 "이로 인해 경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다만 "편취 금액 대부분이 기존 CP 상환자금과 계열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피해 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상환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 전회장에 대한 혐의 중 동양인터내셔널 회계감사 방해 및 허위공시, ㈜동양의 분식회계 혐의 등에서는 검찰의 입증이 부족한것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5년을,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는 징역 4년을, 이상화 전 동양 인터내셔널 대표는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천문학적인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6000억원 상당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도 있다. 지난 5월에는 작전세력을 동원해 계열사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