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마련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달 시행된 가운데 경찰관이 학대받은 아들을 즉시 가해자인 아버지로부터 격리시킨 첫 사례가 나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6일 새벽 1시 술에 마시고 들어온 박모(34) 씨가 13살 아들의 머리채를 흔들고 폭력을 가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아내와 아들을 부산 원스톱 지원센터로 인계해 피해 조사를 벌였고 남편의 폭행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특례법을 적용해 긴급 임시조치 1,2,3호를 내렸다.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자녀는 '훈육'을 이유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 이번 사건은 긴급 임시조치가 내려진 첫 사례다.관련기사경기도교육청, 영화와 함께하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흙수저' 힐빌리, 가정폭력·무기력 딛고 서다 #법 #아들 #아버지 #접근 #폭력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