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경제계도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이 사회보험과 관련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정책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보호하려고 마련하는 제도가 자칫 더 큰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하고, 노사 모두의 부담을 높여 일자리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정부안은 수십년간 사업장 위주로 관리된 사회보험 부과체계를 개인으로 전환하고, 초단시간 근로자 개인의 복수사업장 월 근로시간을 전부 합산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사회보험을 부과하는 조치"라며 "이는 소상공인에게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소득 및 근로시간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기존에 없던 행정적 비용과 관리 부담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장의 소득을 위해 추가적인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중소·영세 사업자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고용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는 등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