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유엔 총회 결의안은 권고적이고 강제성이 없다. 강제성은 안보리가 갖기 때문에 결의안 이행은 안보리만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 결의안의 총회 채택 후 안보리 회부 및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모두 거부권을 갖고 있다. 이들은 유보적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결의안의 안보리 통과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오준 대사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 논의에 대해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잘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지로는) 서울 설치가 다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 대사는 금강산 관광 재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할 가능성에 대해 "금강산 관광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대가로 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벌크캐시(다량의 현금)는 무관한가'라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예단하기는 좀 빠르다"면서 "관광사업 자체가 제재 위반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지불수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있다"고 답변했다.
오 대사는 특히 "안보리 제재 결의에 의하면 은행을 통해 가더라도 그 자금이 북한의 무기개발 등에 사용될 가능성을 보게 된다"며 "현금이 됐건, 은행을 통해 자금이 가건 거액 자금이 무기개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금강산 사업을 재개한 것이 아니다"며 "이 문제는 실제 관광사업이 재개되고 유엔 제재위원회에 회부돼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제재위에 해석을 요청해본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오 대사는 "지금 요청하는 것 자체가 가상적 질문"이라며 부인하면서도 "본국 정부의 판단이라면 제재위와 협의해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