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송대관은 선고공판이 끝난 후 “사법부의 판정을 존중한다. 팬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아내와 나 모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이날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으로 기소된 송대관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인 이모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송대관 부부가 처음부터 피해자가 낸 대금 일부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쓰려고 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액이 거액이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