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택지개발사업이란 공공과 민간이 각자 일정 사업비를 투자해 용지취득·조성공사·분양·판매업무 등을 공동시행하는 것이다. 이윤은 지분에 따라 분배하고 민간사업자는 용지비와 조성비를 분담하게 된다. 앞서 김해 율하2지구에 대해 1차로 시행한 바 있다.
보령명천지구는 서해안고속도로 대천IC와 장항선 대천역이 2~3km 거리로 가깝고 국도 21호선이 인접했다. 지구내 보령해양경찰서 이전 추진 시 인근 시청·문화예술회관 등과 함께 행정·문화타운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는 많은 민간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용도 등급 완화, 투자금액 및 초기분담금액 등을 조정했다. 협약을 체결한 민간 사업자는 LH와 공동시행자로서 단지조성공사 조성권 및 투자금액 만큼의 택지를 우선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LH 관계자는 “정부가 9·1 부동산 대책에서 2017년까지 3년간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기로 해 향후 택지 매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라며 “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공동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