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저장 자체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전병헌 의원은 "감청에 대한 자료를 카카오톡 측에서 제출했는데, 사실 통신비밀법상 감청 대상은 전기통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목하는 것은 감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즉, 국정원과 검찰은 법률 집행을 잘못한 것이고, 카카오톡 측 역시 과잉 자료를 제출했다고 본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2일 전병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서비스 주요내용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존재한다. 다음카카오는 이용자에게 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법률 위반 사항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보상할 부분은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다음카카오톡 측은 "카카오톡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주요 내용과 관련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약관에 기재하고 있고, 사용자 동의를 받고 있다. 대화 내용 자체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영역으로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의미의 개인정보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