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감 단통법 부작용에 이통사 집중 질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강구"

2014-10-13 20:30
  • 글자크기 설정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정감사에서 가계통신비 경감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됐으나 통신사가 상한액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의 보조금을 책정해 국민들의 원성이 심한 탓이다.

특히 유심(USIM) 판매로 인한 매출액 증가와 중소기업 기술 탈취 의혹, 마일리지 제도 운영 행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집중포화를 가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부 국감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은 이통사들이 최근 3년간 USIM 판매로 벌어들인 매출액이 462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이 2300억원,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1400억원, 920억원의 매출을 USIM 판매를 통해 올린 것으로 추정했다.

정 의원은 "통신사는 USIM 판매를 통해 상당액의 폭리를 취하고 있으나 USIM 원가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 권리를 침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화이트리스트 제도의 완전 폐지를 주문했다. 그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화이트제도 리스트를 운영 중"이라며 "통신사는 블랙리스트 제도 시행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이통사에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통신사들은 이 제도를 이용해 판매 시장을 장악하고 독과점 유통구조를 이용해 왔다는 설명이다.

블랙리스트는 단말기를 구입한 후 소비자가 이통사를 선택해 유심카드만 구입해 꽂으면 바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대해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은 "USIM 비용은 물류비와 개발비 등을 반영해 책정한다"며 "USIM 비용 인하는 3사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삼성전자가 국내 스마트폰 출고가를 이통사와 담합해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제조사와 통신사간 출고가 부풀리기는 정부와 공정위, 법원도 인정했다"며 "삼성전자는 출고가를 낮추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경태 한국총괄 부사장은 "가격 부풀리기를 한 적이 없다"며 "휴대전화 가격에 대해서는 해외와 비교해 봤을 때 국내는 DMB, 배터리 등이 들어가 해외제품 가격과 국내 가격 수준은 대등하거나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이통사들이 소멸되는 마일리지 혜택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통신 3사가 적립한 고객 마일리지는 1450억원인데, 실제 고객들이 사용한 마일리지는 33%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번호 이동 과정에서 소멸된 것으로 추정됐다.

김 의원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이원화해 관리하고 있는 이통사 멤버십과 마일리지 제도를 일원화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에게 고지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통사 행태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서오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특허침해 분쟁에 대해 미래부가 중재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오텔레콤은 2003년 LG유플러스(옛 LG텔레콤)와 '긴급구조서비스' 사업화 협의 과정에서 특허 기술을 빼앗겼다며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날 김성수 서오텔레콤 대표이사는 "2001~2003년까지 LG 측이 회사에 세 차례나 방문을 했고 2003년 3월에는 LG텔레콤 측에서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후에는 LG전자 측에서 변리사와 함께 특허에 관한 설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은 "민사소송에서 헌법재판까지 10여년간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미 법적 결정이 난 상황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겠다"고 반박했다.

우상호 의원은 "서오텔레콤의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침해한 사례가 될 수 있다"며 "미래부 장관의 업무보고와 상충된다"며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