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협동조합 15개 사업자단체에 신고센터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특히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신고센터가 직접 공정위에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인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본부에서 직권조사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동반성장실장은 "이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와 대기업의 불공정하도급 행위 사전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관련기사중기중앙회, 자살 여직원 관련 인사조치 단행중기 환리스크 관리 돕는다…중기중앙회, 지역별 순회설명회 개최 #공정위 #신고센터 #중기중앙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