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구글이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에 따라 이른바 '잊힐 권리' 신청을 4개월여간 14만여 건 접수해 이 중 42%를 승인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미국 태평양 일광절약시간)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5월 29일부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옛 자료에 대한 구글 검색 결과를 삭제해 달라는 신청 14만4907건을 접수했다.
나라별 ‘잊혀질 권리’ 신청 건수는 프랑스 2만8898건, 독일 2만4979건, 영국 1만8304건, 이탈리아 1만1379건 등이다. 이 판결은 유럽에만 적용된다.
제거된 웹주소(URL)를 도메인별로 보면 페이스북이 3331개로 가장 많았고 ‘프로파일엔진닷컴’이 3287개로 그 다음이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바두닷컴(badoo.com)도 2198개로 상위에 올랐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와 구글 그룹스 사이트도 삭제 요청을 많이 받았으나, 구글 검색서비스와는 다른 과정을 거치고 콘텐츠 자체가 삭제되는 방식으로 처리가 이뤄지므로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집계에서 제외됐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올해 5월 13일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에서 시효가 지나고 부적절한 개인정보의 링크를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사용자들이 갖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이런 정책이 억압적 정부가 온라인 검열을 하는 데 악용될 수 있고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고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도 판결을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