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컨슈머워치는 의견서에서 "단통법은 이동통신사 간 가격경쟁 요인을 제거해 소비자 이익에 악영향을 끼치고, 단말기 할인이라는 제조사의 전략적 선택을 제거해 제조사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한편, 신규·번호이동 고객의 확보가 주수입원인 영세 판매·대리점의 경영위기를 초래하는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컨슈머워치는 제조사가 보조금 지급에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해외 이통사간의 가격 협상력 상실을 꼽았다. 휴대폰 보조금이 공시되니, 비싼 보조금 정책을 채택하면 해외 이통사간의 계약에서도 같은 조건을 요구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 컨슈머워치는 단말기 보조금 액수가 줄어드는 만큼 통신비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데, 이 역시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컨슈머워치는 단통법 폐지를 위해 소비자 1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명을 모아 단통법 폐지 입법청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