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품목별 병행수입 가이드라인(책자)’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애견용 사료, 디지털카메라, 치즈, 완구, 유모차, 기초화장품, 도자제 커피잔, 와인, 의류, 가방 등 소비자가 많이 찾는 10개 품목을 통해 병행수입에 대한 사항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병행수입은 외국에서 판매되는 진품을 수입하는 것이라는 점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통관표지를 부착해 판매하는 ‘통관인증제’ 관련 설명도 포함돼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병행수입물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좋은 인식을 심어주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책자는 전국 세관, 상공회의소, 관세사회 본부 및 지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 관련 단체 등을 통해 무료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