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유엔(UN)이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관련자를 국제 형사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아직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유엔은 8일(현지시각)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제1위원장 등 북한 내 반(反) 인권 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
이날 회람된 북한 인권결의안이 아직 초안이지만, 김 제1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반 인권 혐의로 국제사법 법정에 세우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주목된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로 만들어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월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나 특별법정 설치 등을 통한 제재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COI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고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국제사법 체제에 회부하는 것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했다. 또 4월 유엔 안보리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비공식 회의를 진행했다.
당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불참했지만, 유럽연합의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 법정에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 등 국제적 이슈로 부상할 교두보가 마련됐다.
하지만 유럽연합이 마련한 인권결의안은 초안 형태여서 결의안 최종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고, 김 제1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를 국제 법정에 세우는 방안이 철회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이에 대해 차윤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9일 “유엔의 추이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번에 북한의 반인권적 문제로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핵심 지도부를 국제재판소에 세우겠다는 유엔의 의지는 확고하게 보이나 현실적으로 김 위원장을 반인권 문제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최종적으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수적”이라며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유보적인 태도로 볼 때 철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임이사국들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국제법상 강제로 소환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고 상징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유엔은 8일(현지시각)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제1위원장 등 북한 내 반(反) 인권 행위 관련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한다’는 내용으로 유럽연합(EU)이 작성한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다.
이날 회람된 북한 인권결의안이 아직 초안이지만, 김 제1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반 인권 혐의로 국제사법 법정에 세우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주목된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로 만들어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월 ‘북한에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나 특별법정 설치 등을 통한 제재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불참했지만, 유럽연합의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 법정에 회부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 등 국제적 이슈로 부상할 교두보가 마련됐다.
하지만 유럽연합이 마련한 인권결의안은 초안 형태여서 결의안 최종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고, 김 제1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를 국제 법정에 세우는 방안이 철회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이에 대해 차윤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9일 “유엔의 추이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이번에 북한의 반인권적 문제로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핵심 지도부를 국제재판소에 세우겠다는 유엔의 의지는 확고하게 보이나 현실적으로 김 위원장을 반인권 문제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최종적으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수적”이라며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유보적인 태도로 볼 때 철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임이사국들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국제법상 강제로 소환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고 상징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