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대균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따로 이유를 밝히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유대균은 최후 변론에서 "모든 분께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재판부, 검사,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유대균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희생자 분들께도 죄송스러움을 느낀다"며 "앞으로 피고인 명의 재산을 반환해 희생자들을 위해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영농조합 등 부동산이나 세금 납부에 사용됐고 월급을 받은 회사에서 판촉 등의 역할을 나름대로 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