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7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2013년 심사평가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년 동안 모두 34건의 특허심사 오류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은 2013년 심사종결된 19만2000건의 특허심사 가운데 3469건을 표본으로 추출해 정밀히 조사한 결과 이 중 1%에 해당하는 심사오류를 발견했다.
유형별로는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내용을 빠트린 기재불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보성 위반 9건, 심사절차상 하자 4건, 신규성 위반 4건 등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심사오류가 드러났음에도 특허청이 피해 출원인에게 이를 공개한 사례는 단 2건에 그쳤다.
박완주 의원은 "나머지는 명백한 절차적 오류가 없다며 심사오류에 대한 비리 여부조사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손익이 발생하는 특허에 대해 등록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까지 등록했을 경우 비리나 특혜 여지가 높아 철저한 후속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