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의 옛 노형파출소 부지 ‘랜드마크형 복합건물’ 신축사업이 목적과 다르게 추진해온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공유재산 매입목적을 무시한 채 관광숙박업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건물 신축사업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진행하면서 특혜 의혹까지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제기돼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지난 25일 도 감사위가 공개한 지난 6월10일~20일까지 제주관광공사를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결과를 보면 공사는 2012년 2월 제주도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옛 노영파출소 부지 407㎡와 건물을 ‘관광안내센터 운영 및 옥외광고탑 수익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주도에 매각을 요청한 바 있다. 이어 같은해 7월 도에 14억4087만원을 주고 사들였다.
또 매입 후 지난해 4월 서울 소재 모 컨소시엄과 민간투자사업 협약을 체결, 지난 3월에는 이 민간사업자가 해당부지에 지상 4층, 지상 17층 규모의 호텔로 관광숙박업 신축계획을 승인받도록 특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감사위는 26일 당초 공유재산 매입 목적과도 다르고 정관의 목적사업도 아닌 관광숙박업 사업을 추진한 관광공사에 대해 지난 2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조직 운영, 관리 미숙,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에서도 도 감사위 감사결과 문제점이 드러났다.
조직운영 면에서 일반직은 정원 대비 27명을 적게 채용한 반면 계약직은 정원을 20명 초과해 채용한 사실이 지적됐다.
또 제주웰컴센터 내 홍보관과 관광 민원·안내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것과 운영 면세점 순이익이 2011년 66억원, 2012년 49억원, 지난해 39억원으로 해마다 줄고 있음에도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영관리의 미숙함도 문제가 됐다.
아울러 지난해 3월 지정면세점 매장 확장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해서는 설계와 다르게 공사를 시행한 후 준공하는가 하면 2012~지난해 7건의 홍보리플릿 제작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 등도 적발됐다.
도감사위는 이에 공사를 상대로 통보 10건·주의 12건·시정 1건 등의 처분요구를 하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10명·훈계 5명 등 징계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