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Ⅱ”는 저소득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탈 수급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사업으로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소득하한 이상을 유지하고 조건 충족 시 본인 저축액은 물론 동일한 금액의 정부지원금과 이자를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다만, 만기 시 지원금 전액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3년 간 매월 10만원씩 납부를 유지하고, 사례관리 및 재무교육을 각 2회씩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만기 시 지급받는 총액에 대해 교육비, 주거비사용 등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4인가구기준 월195만원 수준)이하이며, 최근 1년 간 근로 활동한 사실이 있는 가구로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4인가구기준 월136만원 수준)이상인 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