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민·관 합동 단말기유통법 시행 점검단' 구성

2014-09-23 14:03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0월 1일부터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단말기유통법 시행 점검단(이하 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점검단은 미래부, 방통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및 이동통신사업자 3개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과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한다.

점검단은 민원대응, 제도준비‧점검, 제도홍보 등을 담당하는 4개 팀으로 구성되며 단말기유통법이 시장에 안착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제도준비·점검팀은 새로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법 시행 후에는 전국 대리점 등 유통망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민원대응팀과 제도홍보팀은 각각 단말기유통법 시행과정에서 이용자 의문사항을 해결해주고 새로운 제도와 관련된 홍보를 담당할 계획이다.

한편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날 오전 공동으로 착수회의(Kick-Off)를 개최하고 향후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의 안착을 통해 통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권익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