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송파구지회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주택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도입‧시행되는 공동주택 전자입찰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것이다.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 교육'이다.
조달청 직원이 강사로 나와 △나라장터 사용 전 과정(이용자 등록·전자입찰·전자계약·대금지급 등) △국가계약법 등 정부계약제도와 관련한 이론 교육을 병행한다.
또 올해 개정된 주택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우리 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에서 전자입찰제 사용을 의무화해 아파트관리비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