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이석기 변호인단 상고이유서 제출

2014-09-2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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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변호인단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사건을 맡은 대법원 1부는 조만간 주심을 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의 변호인단은 제출 마감일인 지난 22일 오후 7시께 360쪽에 달하는 상고이유서를 냈다. 상고기한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이다.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의 법리 오해를 조목조목 지적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작년 5월 12일 강연에서 선동 행위가 없었다는 점, 특히 강연 내용에 내란선동죄로 처벌할 만한 '위험성'이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 측도 지난 16일 대법원에 33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고 내란선동뿐 아니라 내란음모 혐의도 유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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