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차귀도 주변 해역 2872ha에 조성된 제주시범바다목장 해역이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재 지정됐다.
이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기간은 앞으로 5년간, 2019년 9월 17일까지이다.
특히 이번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해역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의 어획강도가 높은 어선을 물론 지역 연안어선 중에서도 어획강도가 높은 그물어구 등의 어로행위가 제한받게 된다.
또한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된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주시에서 조업허가를 받아 조업을 하여야 하며, 조업허가를 받지 않고 위반 조업시는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관리수면으로 지정되더라도 잠수들의 작업하는 마을어업은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
도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으로 각종 어류의 산란장, 서식장으로서의 기능이 보다 회복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돼 지속 가능한 어업이 가능해 질 것” 이라며 “앞으로 인공어초로 어장 조성이 되는 대규모 광역 어초어장에도 점차적으로 관리수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수면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인공어초 또는 바다목장 시설물을 설치했거나 설치할 예정인 수면에 지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어업인들이 스스로 수산자원관리수면에 대해 관리·이용 규정을 만들어 관리수면의 지정기간, 허용어업행위,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자체적으로 정해 관리 및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