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우리은행은 지난 17일 서울 소공로 본점에서 외국인 근로자 휴면보험금 전담은행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순우 우리은행장과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외국인 근로자 휴면보험금은 퇴직금 성격의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등에 대해 가입 사실을 잊고 출국하거나 불법체류로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되고 있는 자금이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앞서 지난 8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해당 국가와 협력해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하고 있다.
이순우 은행장은 "외국인 근로자 휴면보험금 전담은행으로서 보험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우리은행이 갖고 있는 우수한 전산시스템과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공단의 고유기능인 인적자원개발 정착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금융 동반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