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사태]임영록 결국 해임 '이젠 법정싸움으로'…KB 혼란은 계속

2014-09-18 00:55
  • 글자크기 설정

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왼쪽)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ㅋ]

아주경제 김부원·문지훈기자 = 임영록 회장이 결국 KB금융그룹을 떠나게 됐다.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자진 사퇴 권고를 거부하고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절차를 밟은 임 회장을 해임키로 결의했다.

국민은행 주 전산기교체를 둘러싸고 시작된 KB금융 경영진 간 갈등은 임 회장 해임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자진사퇴란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그렇지만 사태 수습은 요원하기만 하다.

금융당국과 임 회장 간 법적싸움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수장을 잃은 KB금융과 국민은행은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했지만, 정상적인 경영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금융 부문 강화란 KB금융의 오랜 숙원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반전은 없었다…이사회의 임영록 해임

18일 KB금융에 따르면 이사회는 17일 오후 간담회와 긴급이사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조속한 조직의 안정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임 회장의 대표이사 회장직을 해임하기로 결의했다.

이사회의 임 회장 해임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이경재 이사회 의장을 만나 임 회장 직무정지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주도록 요청한 바 있다.

임 회장을 해임하도록 이사회를 간적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이사회 역시 15일 긴급간담회를 갖고 임 회장의 자진 사퇴를 권고했다. 그러나 임 회장은 자진 사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이사회의 결정으로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게 됐다.

사실 이사회가 임 회장을 해임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KB금융 이사회는 유독 독립성이 강하고, 그동안 금융당국의 경영 간섭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모습을 종종 보여왔다. 사외이사 상당수가 임 회장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왔다는 점도 해임 부결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사태가 심각한만큼 이사회가 냉정하게 임 회장을 포기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결국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앞으로는 금융당국과 임 회장 간 법정 싸움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미 임 회장은 금융위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임 회장은 소장에서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 제재에 대한 취소를 신청하면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체 변호사와 실무진 등으로 법무팀을 꾸렸으며, 조만간 대형 로펌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할 계획이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본인의 징계에 대한 법적 소송 절차를 밟으면서 금융당국과의 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

◆KB금융·국민은행, 뼈아픈 경영 차질

KB금융과 국민은행은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지만, 경영공백을 완전히 메우긴 쉽지 않아 보인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저지당할 위기에도 처했다. 당장 LIG손해보험 인수가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KB금융은 LIG손보에 대한 자회사 편입 승인을 금융위에 신청한 상태다. KB금융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징계를 받았을 당시에는 승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임 회장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자회사 편입 승인도 불투명해졌다.

금융위가 KB금융의 LIG손보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임 회장 때문에 인수가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보험업법상 최근 3년 내 금융위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보험사 대주주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 특례조항이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자회사를 편입할 경우 대주주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융위의 승인만 얻으면 인수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자회사 편입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와 재무·경영상태 건전성 등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기관경고 징계가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고, 소송에 따른 '괘씸죄'까지 추가돼 자회사 편입 승인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이사회가 해임안을 의결해 CEO 부재에 따른 리스크가 더 커지는 것은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사회 역시 KB금융 경영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의 경우 차기 행장 선임을 위해서는 KB금융이 계열사 대표이사후보 추천위원회(대추위)를 가동해야 하지만, 대추위 멤버인 회장의 거취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또 국민은행 미얀마지점 설립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 전 행장은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기 직전 직접 미얀마를 방문해 당국자들과 만나 지점 설립을 적극 추진했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