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세월호 승무원 4명에게 적용된 살인죄 인정 여부를 가리는 가운데 재판부는 검찰에 선원들에 대한 공소장의 수정·보완을 요청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7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공판에서 공소 내용 중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공소장을 수정하거나 혹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또한 재판부는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와 관련해 △사고 지점이 맹골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시 날씨·조류 등을 반영했을 때 이준석 선장에게 직접 지휘 의무가 있는 구간인지 여부 등을 설명해달라고 밝혔다.
유기죄가 법률이나 계약상 구조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점을 고려, 기소된 승무원들에게 승객 외 숨진 다른 박지영 승무원 등 동료들에 대해서도 보호 의무가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이 밖에 침몰 당시 항해를 지휘한 △3등 항해사의 과실 부분 △살인미수·유기치상 피해자의 범위 등의 공소장 보완도 주문했다.
재판부는 "심증이 생겨서가 아니라 심리해 보니 검찰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전제하며 "공소장을 보충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검찰은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공판에서 적용 법조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방침이라며, 변경 시 범위가 넓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