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의사일정 직권 결정…정기국회 '가시밭길' 예고

2014-09-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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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여야 일정 합의 무산…26일 본회의 법안 처리, 야당 반발로 진통일듯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정갑윤, 이석현 부의장과 면담을 갖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이 개원 이후 3주째 공회전 하고 있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참았던 직권 결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 의장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밀린 안건을 처리하고 10월 1~20일 국정감사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기국회 전체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 이완구 위원장은 이날 오전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기회 의사일정을 논의하려 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여야 합의가 무산됐다며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을 만나 이를 전해들은 정 의장은 국회정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국회법 제76조 제2, 3항에 따라 정기회 의사일정을 최종 결정한 것이다.

정 의장이 결정한 의사일정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고 26일 본회의를 연고 이후 29~30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한다. 당초 예정됐던 분리국감이 무산되면서 예년처럼 한번 열리게 된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22일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청취한 뒤 23~28일 사이에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31일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국회의장이 이처럼 의사일정 직권 결정한 것에 대해 여당은 국회 정상화 물꼬가 트였다고 반기는 반면, 야당에서는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어 파행 정국은 이어질 전망이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의장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한 5차례의 선례 중 1차례는 여야 합의를 한 뒤 형식상 문제였고, 그 외 4건은 10년 전 사례"라며 "(그 이후) 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정해 안건을 상정한 사례는 날치기 통과, 직권상정을 제외하면 전례가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과 거대 집권 여당으로서, 제1야당이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독단적·일방적 국회 운영을 자행하는 것은 제1야당에 대한 모멸이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새정치연합은 박영선 원내대표의 탈당설을 둘러싼 내홍에 시달리고 있어, 당장 17일부터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로 인해 새누리당만 단독으로 참여해 법안과 예산안을 심의하는 '반쪽짜리 상임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주요 민생경제 법안 심의와 국정감사 준비 작업에 협조해달라는 친전을 보냈다. 또한 국회 상임위 수석전문위원들을 불러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 활동의 정상화를 위한 실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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