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악취수증기 배출 노루페인트 개선권고

2014-09-15 20:59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최근 수지제조 공정 중 반응기 과열로 악취 수증기가 발생한 노루페인트에 대해 개선권고 행정처분을 내려 주목된다.

시는 사고 당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피해지점 6개소의 시료를 채취해 악취검사를 한 결과, 모두 기준이내 또는 불검출로 확인됐으나 이 중 2곳에서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악취방지법 제14조 규정에 의건 개선권고 조치했다.

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노루페인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용, 수지공정 분야를 한달간 사용중지 조치, 현재 가동이 중지돼 있는 상태다.

한편 시에서는 노루 페인트 사업장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금번 사고가 발생된 발열반응 수지공정을 다른지역 공장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