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삭제 의혹' 강금원 진술서 증거 채택

2014-09-1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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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법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사건 재판부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의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강금원 회장의 진술서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강 회장은 1998년 노 전 대통령이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후원금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노 전대통령과 영욕을 함께한 인물로 지난 2012년 8월 지병으로 별세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2차 공판기일에서 '봉하e지원'을 제작하는 데 강 전 회장의 자금이 쓰였다는 주장을 하며 그가 작성한 진술서를 증거로 신청했다. 그의 진술서를 통해 기록물이 봉하 e지원으로 유출된 일련의 과정을 확인하면 회의록 삭제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은 회의록 삭제 혐의와 '봉하 e지원' 구축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며 증거 채택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진술서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 작성됐고 '회의록 삭제 사건'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강 전 회장의 진술서는 증거로 채택한 반면 검찰이 신청한 각종 언론기사와 수사보고 등은 대부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또 증거로 신청한 일부 언론기사에 대해 "검찰의 입증 취지는 피고인들의 회의록 삭제 동기에 관한 부분인 것 같다"면서도 "공소장에 범행 동기에 관한 기재가 없으므로 증거 채택 여부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장에도 범행 동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며 "이들은 남북 정상회담이 역사적 기록물로 보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관하지 않은 것이다. 필요하다면 공소장에 추가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또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외교부·통일부 상대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여 각 부처에 사실조회를 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인 측은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와의 정상회담 대화록이나 남북회담의 대화록의 경우 어떻게 기록물이 생성되고 보관되는지를 확인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통상 다른 사례에서의 원칙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10월 13일에 열린다.

백 전 실장 등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e지원 문서관리시스템에 첨부된 회의록을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데 적극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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