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중학생 A(15)군이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를 상대로 "출석정지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중학교 3학년인 A군은 지난해 4월 같은 반 B군의 뺨을 때리거나 점심시간에 집단 폭행하는 등 괴롭혔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10일, 특별교육 5일의 처분이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통보서에는 A군이 어떤 폭력 행위를 했는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이상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