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 1척 검거

2014-09-1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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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 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올 해 들어 처음으로 전북지역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이 군산해경에 검거됐다.

 14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이날 오전 7시 45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쪽 119km 해상에서 중국 석도선적 어획물운반선 A호(84t, 승선원 9명)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이하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A호는 지난 8월 26일 대한민국 측 해역으로 입역해 이미 조업에 나선 다른 어선들로 부터 오징어 등 어획물 20,000kg을 넘겨받았으나 조업일지에는 8,580kg으로 기재해 11,420kg을 축소해 기해한 혐의(EEZ어업법 제한조건 위반)다.

 A호 선장 B씨(62, 요녕성)는 현장 조사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시인한 상태로, 이후 담보금 1,500만원을 납부하면 현지에서 석방할 계획이라고 해경은 밝혔다.

 송일종 서장은 “불법행위가 가장 심각한 저인망(일명 쌍끌이) 어선이 6개월 간 휴어기를 마치고 다음달 16일부터 본격적인 조업을 시작하면 이 같은 제한조건을 위반하거나 무허가 조업 우려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훈련으로 완벽한 팀웍을 형성해 해상주권확립 및 어족자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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