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에 이어 자동차세와 주민세가 대폭 인상된다.
12일 안전행정부는 오는 15일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또한 1991년 이후 변함없던 자동차세도 교통요금 유류비 등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100%까지 올릴 방침이다. 다만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는 제외돼 현생 세율이 유지된다.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에 걸쳐 올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