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정부와 친러 반군 세력이 지난 5일에 서명한 우크라이나의 평화에 관한 각서의 상세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강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불법적인 무장조직, 무기, 병사를 철수시킨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동부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위’는 고도의 자치권 획득을 목표로 삼았던 친러 반군이 요구했던 내용이다.
또 정부의 친러 반군에 대한 은사에 대해서는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에 관여한 자에 대한 형사소추를 보류하는 법률을 채택한다’고 명시돼 그 대상을 ‘테러리스트’에서 ‘친러 반군 간부’로 사실상 확대시켰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 측은 친러 반군의 무장해제와 러시아군의 철수를 요구했으나 각서에는 ‘불법적인 무장조직’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각서에 대해 “내 평화계획이 기초가 됐다”고 언급했으나 이번 각서에는 친러 반군에 대폭적인 양보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주요외신들은 포로셴코 대통령이 양보하게 된 배경에 대해 친러 반군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전투와 경제 악화를 배경으로 전투 종결을 최우선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각서에 명시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특별안 지위’는 독자적 군조직의 보유와 사법권 등 준국가적 권한을 요구하는 친러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 간에 이견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통신에 따르면 루간스크주 최고간부는 7일(현지시간) 각서에 대해 “평화를 위해 타협할 용의는 있으나 독립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달에 열릴 우크라이나 정부와 친러 반군의 본격적인 평화교섭에서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이 요구하는 러시아군의 철수도 언제 실현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