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이날 재조정을 바라는 투자자들의 위임을 받아 재조정 신청서를 냈다.
금감원은 7월 31일 동양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조정 신청 안건 가운데 67.1%(1만4991건)가 불완전판매로 인정했다. 또 동양증권이 피해액의 15∼5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협의회는 "투자 경험이 없고 동양 회사채나 기업어음(CP)에 처음 투자한 피해자가 각하 결정을 받거나, 20% 미만의 배상률 결정을 받아 분쟁조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지난 4일 기준으로 금감원 분쟁조정위가 결정한 배상비율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비율은 73.7%(1만1051건)였다.
계열사별 동양(5007건)이 가장 많았고 동양시멘트(1489건), 동양레저(1754건), 동양인터내셔널(2801건) 순이었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분쟁조정 결과를 우편으로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지만, 재조정 신청기한이 30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한을 넘겨 도착하는 수락서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8∼11일 분쟁조정 결과를 피해자들에게 우편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