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한식(71)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들과 우련통운, 해운조합 운항관리실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제6회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준석(68) 선장 등 동료 선원들과 함께 구속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3등 항해사 박모(26·여)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4개월간 세월호에서 근무하는 동안 조타기 결함으로 조타가 안된 적이 있었냐"는 검사의 물음에 "(이상하게) 조타기 알람이 자주 울린 적이 있었다"며 고장 사실을 밝혔다.
박씨는 "알람이 고장이 날 때 울리는 것인데 왜 알람이 울렸는지 (고장이 난 것인지는)정확히 모르겠다"며 "사고 당시 운항 중에는 알람이 울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알람이 울리면 신보식 선장에게 물었는데 잘 모르는지 확실한 답변이 없었다. 선장이 껐다 켜면 된다고 해서 그대로 했다"고 증언했다.
검사가 "타기 알람 고장은 4월 초에 수리했던 것 아닌가"라고 묻자 "그것과는 다르다. 제가 말하는 타기 알람은 타기판에 빨갛게 불이 들어오는 것이다"고 했다.
하지만 박씨는 "알람이 울리더라도 (실제로) 타기가 잘 안돌았는지 여부는 (선장이나 조타수가 아닌 3등 항해사로서) 잘 모르지 않나"라는 물음에 "네"라고 인정했다.
박씨는 세월호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고 안전교육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