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진도) 김동욱 기자= 여객선 '세월호'에서 구조된 승무원 20명 가운데 '선박직원'(고급승무원)이 모두 사법처리됐다. 선장과 항해사 등 6명은 구속됐고, 기관사 2명은 체포돼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수사본부가 승무원의 지위와 위치에 따른 사고 과실 경중을 확인하는 가운데 다른 주요 승무원 대부분도 수사망을 빠져나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29명 중 선박직은 8명…6명 구속·2명 체포영장
세월호에는 모두 29명의 승무원이 승선해 있었다.
직책별로 선장 1명, 1·2·3등 항해사 4명, 기관장 1명, 기관사 2명, 조타수 3명, 조기장 1명, 조기수 3명, 사무장 1명, 매니저 3명, 조리장 1명, 조리수 1명, 조리원 2명, 사무직(계약) 1명, 가수 2명, 불꽃행사담당 1명, 아르바이트 2명이다.
이 가운데 선박직원법이 규정하는 '선박직원'은 선장, 1·2·3등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등 8명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3일 이들 중 6명을 구속하고 2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2명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 법상 선박직원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운항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조타수, 조기장, 조기수 등 7명 가운데서도 3명이 구속되거나 체포됐다.
선박직원 8명과 '유사 선박직원' 7명 등 15명은 승객을 배에 두고 먼저 탈출해 모두 구조됐다.
남은 14명 가운데서는 5명만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직원에게는 개별적으로 다른 혐의가 적용됐지만,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는 공통으로 적용됐다.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수난구호법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이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수사본부의 판단은 명확해 보인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선박직원을 포함한 승무원에 대해 "각자의 지위와 위치에 따라 사고 당시 그들이 어떤 일을 했어야 했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 '승객 구조 흔적은 없었다'…때늦은 후회도
진도 해상관제교통센터(VTS) 교신 내용 등을 보면 구조된 승무원 가운데 일부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 모여 있었다.
이 중 오전 9시 29분께부터 8∼9분 동안 한 차례 위치 확인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상황을 알리지도 않았다. 승객 구조를 위한 급박한 요청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승객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은 구속된 승무원들의 진술에서도 나타난다.
전날 구속된 2등 항해사 김모(47) 씨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직후 취재진에게 "퇴선하기 전 2항사(항해사)로서 (해야 할 구호조치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많은 선원이 '지금 생각하면 구호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를 받고 있는 승무원들의 진술 중 일부가 엇갈리면서 이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사고 원인인 변침을 둘러싼 진술이나 승객 퇴선 명령을 했는지 여부 등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며 "사고 당시 위치에 대한 진술이 조금씩 바뀌는 사람도 있어 전체 그림을 파악하는 중"라고 말했다.
수사본부가 승무원의 지위와 위치에 따른 사고 과실 경중을 확인하는 가운데 다른 주요 승무원 대부분도 수사망을 빠져나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29명 중 선박직은 8명…6명 구속·2명 체포영장
세월호에는 모두 29명의 승무원이 승선해 있었다.
직책별로 선장 1명, 1·2·3등 항해사 4명, 기관장 1명, 기관사 2명, 조타수 3명, 조기장 1명, 조기수 3명, 사무장 1명, 매니저 3명, 조리장 1명, 조리수 1명, 조리원 2명, 사무직(계약) 1명, 가수 2명, 불꽃행사담당 1명, 아르바이트 2명이다.
이 가운데 선박직원법이 규정하는 '선박직원'은 선장, 1·2·3등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등 8명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3일 이들 중 6명을 구속하고 2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2명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 법상 선박직원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운항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조타수, 조기장, 조기수 등 7명 가운데서도 3명이 구속되거나 체포됐다.
선박직원 8명과 '유사 선박직원' 7명 등 15명은 승객을 배에 두고 먼저 탈출해 모두 구조됐다.
남은 14명 가운데서는 5명만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직원에게는 개별적으로 다른 혐의가 적용됐지만,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는 공통으로 적용됐다.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수난구호법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이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수사본부의 판단은 명확해 보인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선박직원을 포함한 승무원에 대해 "각자의 지위와 위치에 따라 사고 당시 그들이 어떤 일을 했어야 했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 '승객 구조 흔적은 없었다'…때늦은 후회도
진도 해상관제교통센터(VTS) 교신 내용 등을 보면 구조된 승무원 가운데 일부는 사고 당시 조타실에 모여 있었다.
이 중 오전 9시 29분께부터 8∼9분 동안 한 차례 위치 확인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상황을 알리지도 않았다. 승객 구조를 위한 급박한 요청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승객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은 구속된 승무원들의 진술에서도 나타난다.
전날 구속된 2등 항해사 김모(47) 씨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직후 취재진에게 "퇴선하기 전 2항사(항해사)로서 (해야 할 구호조치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많은 선원이 '지금 생각하면 구호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를 받고 있는 승무원들의 진술 중 일부가 엇갈리면서 이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사고 원인인 변침을 둘러싼 진술이나 승객 퇴선 명령을 했는지 여부 등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며 "사고 당시 위치에 대한 진술이 조금씩 바뀌는 사람도 있어 전체 그림을 파악하는 중"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