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승무원 15명 가운데 1등 기관사만 혐의 인정

2014-06-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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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승무원 15명 가운데 1등 기관사만 유일하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유기치사상,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등 기관사 손모씨의 변호인은 17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승무원들에 대한 두번째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한다"고 밝혔다.

손씨의 변호인은 "수난구호법을 어기고 운항규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못 한 것이 선장 등에게 지시를 못 받아 무죄라고 주장하지 않고, 순식간에 배가 기울어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다만 수사 개시 후 자살을 기도했고 고혈압 등 지병이 악화된 사정 등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각자 행위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탐욕에 가득 차 세월호를 시한폭탄으로 만들고 결국 침몰하게 한 기업과 이를 방조한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반드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선원들이 모두 처벌된다 해도 제2, 제3의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3등 기관사와 조기수 2명 등 다른 3명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변호인을 통해 배가 급격히 기울어지는 상황에서 공황상태에 빠져 구조 생각을 하지 못했고 설사 구조 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승객 모두를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부인한 이준석 선장 등 11명과 이날 3명 등 14명은 검찰과 변호인간 유무죄 다툼을 벌이게 됐다.

이들과 달리 혐의를 인정한 손씨는 유일하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승무원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1900여개 증거목록을 대상으로 피고인별로 증거채택에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이 선장 측은 경찰이 작성한 조서 등 20여개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일부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앞으로 한차례 공판준비 절차를 거친 뒤 세월호와 쌍둥이배로 불리는 여객선 오하마나호 현장 검증, 증거조사 등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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