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어머니는 남편과 이혼 후 수년 동안 가족과 연락없이 지내다가 돌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사망한 학생을 양육해온 아버지는 진도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해듣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모친 A씨는 "총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송을 냈다.
A씨는 "세월호는 무리한 증축으로 배의 결함이 심각했고, 변침 과정에서 승무원의 과실과 화물 과적, 허술한 고박, 평형수 부족이 겹치면서 급격히 복원력을 잃고 침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아들이 기대 여명 동안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일실수익)으로 총 2억9천600여만원, 아들과 본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위자료)으로 총 6억원을 각각 제시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모로서 아들의 일실수익과 위자료에 대한 절반의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했다.
A씨는 이와 관련 "아들이 어린 나이에 수학여행을 가다가 졸지에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사망했다"며 "그 정신적 고통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음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다만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변론 과정을 거치면서 필요하면 자세히 입증하겠다"며 "청구금액을 추후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3000만원만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그동안 사망한 학생에 대한 양육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의 아버지 B씨는 "A씨와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진도에 내려와 실종자 가족들과 같이 있다가 소송 얘기를 들었다. A씨가 이런 소송을 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족들을 돕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법률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측은 "소송은 피해자분들 단체로 제기하는 게 오히려 피해자분들께 유리할 거라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기한 소송까지 저희가 제어할 순 없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